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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르바이트 허용대상 및 범위
허용 대상
유학(D-2) 또는 일반연수(D-4)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이어야 함.
  • 어학연수행은 자격 변경일(사증소지자는 입국일)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에 한함
  • 초중고등학교 재학 어학연수생은 D-4 사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시간제취업허가의 대상 미포함
유학과정 경과(전문학사2년, 학사4년)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
  • 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학점미달,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
  • - 위와 같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, 휴무일, 공휴일,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이 배제
허용 분야
  • 1.일반 통역·번역, 음식업 보조, 일반 사무보조 등
  • 2.공적 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및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 발행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경우 영어키즈카페, 영어캠프에서 안전보조원, 놀이보조원 등 활동
  • 3.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
  • 다만, 상기 시간제취업 허용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
  • 4.토픽4급(KIIP 4단계이수) 이상인 경우 제조업 예외적으로 허용(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제조업, 건설업이 있는 경우 제한)
  • 5.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 활동
  • 6.방학기간 중 학위과정(D-2) 유학생의 전문분야(E-1~E-7)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인턴활동
  • 다만,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
허용 범위
대학
유형
학년 한국어 능력 기준 시작시기 허용시간 인증대학교,
성적우수자 혜택
주중 주말,방학
기간
어학연수
과정
무관
  • TOPIK 2급
  •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
  • 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
X 6개월 이후 가능 10시간 10시간
O 20시간 25시간
전문학사
과정
무관
  • TOPIK 3급
  •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
  • 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
X 즉시가능 10시간 10시간
O 25시간 제한없음 30시간
학사과정 1~2학년 X 즉시가능 10시간 10시간
O 25시간 제한없음 30시간
3~4학년
  • TOPIK 4급
  •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
  • 세종학당 중급2 이상 이수
X 즉시가능 10시간 10시간
O 25시간 제한없음 30시간
석박사
과정
무관 X 즉시가능 15시간 15시간
O 30시간 제한없음 35시간
체류자격 외 활동허가
신청사유
외국인유학생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  •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거나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으며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신청인
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·사실상의 부양자·형제자매·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할 수 있습니다.
다음의 사람은 외국인유학생을 대리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체류자격 대리인
유학(D-2)
  • - 본인이 교육을 받거나받게 될 국내 단체의 직원
  • - 본인의 학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
  • -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
일반연수(D-4)
  • - 본인이 연수하거나 연수하게 될 단체의 직원
  • - 본인의 연수경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사람
  • -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
신청기관 및 제출서류
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,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, 출입국·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
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- 여권, 외국인등록증,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(총장·학장 발행) 또는 재학증명서(체류자격이 유학인 경우에만 제출)
수수료
외국인유학생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신청을 할 때는 2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
심사 및 허가
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토를 통해서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.
체류자격 외 활동이 허가된 경우에는 청장·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외국인유학생의 여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스티커를 부착해 줍니다.
다만, 외국인유학생이 여권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는 것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에 갈음해서
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
체류자격 외 활동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장·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 불허가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.
취소 및 변경
체류자격 외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1.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
  •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
  • 3.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
  • 4.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  • 5.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
  • 이 정보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(2024년 4월 15일 기준)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