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학생 아르바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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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르바이트 허용대상 및 범위
허용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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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학(D-2) 또는 일반연수(D-4)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이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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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학과정 경과(전문학사2년, 학사4년)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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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용 분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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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용 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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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류자격 외 활동허가
신청사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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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유학생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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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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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외국인유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외에도 부모·사실상의 부양자·형제자매·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의 사람은 외국인유학생을 대리해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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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관 및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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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,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, 출입국·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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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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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유학생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신청을 할 때는 2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| ||||||
심사 및 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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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토를 통해서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. 체류자격 외 활동이 허가된 경우에는 청장·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외국인유학생의 여권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스티커를 부착해 줍니다. 다만, 외국인유학생이 여권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인을 찍는 것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에 갈음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 체류자격 외 활동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장·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체류자격 외 활동 불허가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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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소 및 변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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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류자격 외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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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※ 이 정보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(2024년 4월 15일 기준)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