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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 이용정책
1. 공공데이터 이용정책
- ①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누구나 이용가능하고, 영리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. (공공데이터법 제1조, 제3조)
2. 공공데이터 제공이란
- ①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.
3. 공공데이터 이용방법
- ①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용 가능하며,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목록은 각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.
- ②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은 데이터의 경우 제공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,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상의 제외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공이 거부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※ 공공데이터 이용에 관한 자세한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 「공공데이터 이용가이드」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4. 공공데이터 이용허락 범위
- ① 공공데이터 이용허락범위 관련하여 “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”일 경우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며, 제한이 있을 경우 각 유형(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 참고)별로 아래 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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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 이용허락범위 유형 | CC 라이선스(출처 : http://ccl.cckorea.org./about/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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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자표시 (CC BY)저작자의 이름, 저작물의 제목,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. |
가능한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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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자표시 - 비영리 (CC BY-NC)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 |
가능한 이용
|
저작자표시 - 변경금지 (CC BY-ND)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,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. |
가능한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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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자표시 - 동일조건변경허락 (CC BY-SA)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, |
가능한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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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자표시 - 비영리 - 동일조건변경허락 (CC BY-NC-SA)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,영리목적으로 |
가능한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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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자표시 - 비영리 - 변경금지 (CC BY-NC-ND)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,영리목적으로 |
가능한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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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
- 공공데이터 이용 기본원칙 (법 제3조)
- (제공자) 평등의 원칙/자유이용의 원칙/영리적 이용 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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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이용자) 이용자의 법령‧이용조건 준수 의무 및 신의 성실 이용의무
- ①보편적 이용권의 보장 : 누구든지 이용 가능 한 권리로 규정
- ②평등의 원칙 :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 평등의 원칙 보장
- ③이용저해행위 금지 원칙 :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한 혹은 이용저해행위 금지
- ④영리적 이용보장 원칙 : 제공받은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을 보장
- ⑤신의 성실의 의무 : 이용자 역시 공익과 타인권리 및 법령과 이용조건에 대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의무
-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(법 제17조)
- (원칙) 공공기관이 보유‧관리하는 모든 공공데이터
- (예외) 제외대상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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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
- ①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- ②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- ③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- ④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(矯正)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- ⑤신의 성실의 의무 : 이용자 역시 공익과 타인권리 및 법령과 이용조건에 대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의무
- ⑥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- ⑦법인·단체 또는 개인(이하 "법인등"이라 한다)의 경영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- ⑧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- 2.「저작권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 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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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부서명 | 성명 | 전화번호 | 이메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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